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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서비스(PSO) - 최근 3년간 ‘05년 557억원, ’06년 453억원, ‘07년 324억원 -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로 이어져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연결 - 건교부·보복부·기예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할인제 관계 법령 개정 |
□ 철도공사에서 산정한 PSO 보전 금액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중 삭감되어 철도공사의 요구액에 비해 보상율이 저조한 실정
- 이는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로 이어져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연결
- 현재,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임을 할인해주고 있는 KTX의 할인 운임과 2007년 이전의 새마을호 할인 운임에 대해서 PSO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철도운임 할인액 추이
- 경로할인의 경우 ‘05년 801억원, ’06년 882억원, ‘07.6월까지 473억원 등 매년 800억원대의 할인
- 장애인 할인의 경우, ‘05년 415억원, ’06년 372억원, ‘07.6월까지 198억원 등 매년 400억원 안팎의 할인
- 국가유공자 할인의 경우, ‘05년 91억원, ’06년 91억원, ‘07.6월까지 48억원 등 매년 90억원대의 할인
- 철도공사는 공공목적의 운임할인으로 ‘05년 1,325억원, ’06년 1,390억원, ‘07.6월까지 592억원 등 1천억원대의 실적을 기록
□ 철도공사의 PSO 요구에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이중 삭감
- 기획예산처에서 실제 지원받는 예산보다 ‘05년 557억원, ’06년 453억원, ‘07년 324억원 등 1,334억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02.3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보건복지부 소관)은 만 65세이상 노인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비둘기호는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하지만, ‘04년 KTX 개통 이후 비둘기호는 없어졌고 통일호도 일부구간에서만 통근열차로 이용될 뿐 사실상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지만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바뀐 철도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무궁화호 할인율은 50%로 인상되어져야 하고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율도 30%로 새로 규정해야 하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
- 시행령 개정의 표류로 철도공사는 매년 철도공사 자체적인 경로할인으로 KTX 개통이후 지난 3년간(‘04~’06)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방침으로 감면
- ‘05년 장애인 관련 감면제도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으나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의 비판과 반발속에 철회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