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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감증’철도공단,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3건 적발돼! - 오ㆍ폐수 기준 초과 방류, |
□ 철도시설공단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14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오ㆍ폐수 등 환경오염’,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설치’, 사후환경조사 미실시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장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부산ㆍ경남권) 사업 구간은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관리소홀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지적
- 또한 부산신항 배후철도건설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미수립하였으며, 칠산터널구간은 환경피해 민원이 많아 적발됨.
- 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철도연결 사업장은 공사 후 토취장 복구가 미흡하였고, 수로단절 및 훼손된 사면을 그대로 방치해 적발당함
- 이밖에 토사유출 관련 적발 사업장은 경부고속철도 경주 경유노선사업, 부산신항 배후철도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철도시설공단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