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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불법사찰 주도
부산 출신 청와대 친위세력
청와대 파견자, 부산상고 출신 등 가담
국세청-청와대 커넥션 국정조사해야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사찰을 주도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부산 출신의 청와대 친위세력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자료 작성과 보고를 주도한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자료를 종합한 세원정보과장,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1과장과 실무직원 등이 모두 부산상고,부산고 등 부산지역 출신이며 그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막바로 복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빠른 속도로 승진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조사를 총괄한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 21회 로써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탈세 의혹 자료를 수집해 조사1과에 넘겨준 사람이 박차석 현 서울지방청 국제조사국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세원정보과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2년간(04년7월~06년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장기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부산고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의 전성기 때에 문재인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전해철 ? 박정규 등 3명의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검증, 사찰, 사정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내 핵심부서입니다. 박 국장은 복귀하자마자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이번 이명박 후보사찰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노무현정부의 불법 대선공작 조사보고서’에서 “통상적으로 세원정보과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 시중의 정보를 취합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이첩받아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국세청과 청와대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이 후보 불법 사찰에 청와대 자료를 활용했는지, 청와대측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사찰보고서 작성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꾼 뒤 1년 만에 국장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원정보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A4용지 4페이지짜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김은호 조사1 과장이었습니다. 노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인 그는 역시 부산상고를 나온 조사1과 5계 소속 부하직원에게 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겼습니다. 통상 법인과 관련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과에서 개인 재산 사찰을 담당한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는 지난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인 지난 7월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연고자들만을 모아, 당초 직제와 관련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사정기관 등에서 믿을 수 있는 내부자들끼리 불법적인 일을 벌일 때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조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야당후보를 흠집내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은밀히 진행한 사찰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금탈루여부를 상시 감시·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이는 국가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청와대와 가까운 특정지역 출신들만이, 원래 직제와 상관도 없이 모여 야당후보 뒤조사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 해명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전군표 청장은 불법사찰을 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이 후보의 재산형성의혹에 대한 보도가 많아 탈세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정상업무 차원에서 재산내역을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불법조사를 벌이던 지난해 5월부터 9월중에는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심지어 이명박 후보가 친여 언론인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신문과 가진 전면인터뷰에서도 재산형성의혹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특수한 채널로부터 정보를 받으면서 조사착수를 권유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자료조회를 중지했다고 한 기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했듯이 올해 6월 세무서 직원들이 이명박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해진 최태민 목사 딸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하는 등 국세청이 정치사찰에 깊숙이 간섭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주성 당시 청장이 청와대386들과의 불화설로 중도 퇴진한 사건과 2003년 당시 손영래 청장이 노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썬앤문그룹에 추징금을 감면토록 했다가 사법처리된 사건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처지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탈세를 안내해 주고,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등 청와대의 해결사로 나선 것은 심각한 국가기강문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후보 재산 불법사찰 수사에 소극적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세청의 권력비호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세청과 청와대간의 공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