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곽종호 보좌관 (jhkwak@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1.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2. 고도보존법 개정을 서둘러야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을 서둘러야
4. 한국전통문화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면제되어야
5. 태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서둘러야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
■ 현 황
- 2007년 9월 말 기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76,143점임. 하지만 이 수량은 외국의 국립·공립·사립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는 알려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 공개가 되지 않아 미파악된 개인소장 문화재를 합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우리 문화재의 해외 유출은 대부분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유출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 방법에는 국가간 협상에 의한 환수, 외국 정부나 민간소유자의 기증에 의한 환수, 그리고 외국 경매시장에서의 구입 등에 의한 것임.
- 2007년 10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9개국에서 총 5,770점이 환수(일본 3,920, 미국 687, 뉴질랜드 186, 이탈리아 59, 캐나다 20, 프랑스 4, 노르웨이 1, 호주 1, 스페인 892점) 되었으며, 국가간 협정에 의한 환수 1,660점, 외국 정부 및 민간 기증 3,777점, 국 · 공립 박물관 구입 332점, 민간 구입 기증 1점임.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2006년도의 대표적 해외 문화재 환수실적은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북관대첩비의 대북 인도(국가간 협상),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동경대 기증의 형식), 김시민 공신교서(구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2007년 해외 문화재 환수실적은 안익태 기념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안익태 유품(스페인 소재)을 제외하면 전혀 없으며, 며칠 전 신미양요 당시 미국이 전리품으로 빼앗아 간 “어재연 장군기”도 환수가 아닌 최장 10년간의 대여 형식으로 빌려 왔다.
이처럼 2007년 한 해 동안 문화재청의 해외 문화재 환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본 의원은 해외 문화재 환수정책에 있어 유출과정에서의 불법성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문화재의 해외 반출과정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ICPRC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if Cultural Property,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공격적으로 외교적 환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반출과정이 모호하고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는 상대측의 기증이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우리가 구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반출과정이 모호하고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문화재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가 해외박물관내 한국실에 잘 보존 · 전시되게 하고, 현재 7개국 17개에 불과한 해외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실의 수를 보다 더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해외박물관 한국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고도보존법 개정을 서둘러야 >
■ 현 황
- 우리 민족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고도(古都)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로서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그 곳에 살고 있는 고도지역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4년 3월“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고도로 지정하였음.
- 그러나 현행 고도보존법은 고도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고도지역 주민들은 고도보존법에 따른 규제에 반대하여 이 법의 철폐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문화재청은 현행 고도보존법 개정 · 보완 방안을 연구(2006년 4월 ~ 12월)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 시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고도를 잘 보존해야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민족문화를 계승 · 활용함으로써 국민문화 향상과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대외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고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고도보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도보존을 위해서는 현행 고도보존법을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특히 주민 재산권 보상과 주민지원 부분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매수청구 요건 완화와 협의매수 근거 신설 등 재산권 보상체계 현실화, 고도지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소요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고도보존법 개정에 있어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을 서둘러야 >
■ 현 황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문화재 보존 ·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0년 3월 개교한 이래 일반대학과는 특성화된 학교로서 “동북아 중심 전통문화대학”으로 발전하기 노력하고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은 2005년 4월 발의(14인 공동발의)되어 현재 문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통문화 연구에 필요한 우수 교원과 학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 · 군인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이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 등을 위하여 법률(예, 경찰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등)에 근거하여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설립 ·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첫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둘째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와 학문적 체계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재창조를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국전통문화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면제되어야 >
■ 현 황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21조에는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20조에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국가가 설립한 특성화된 학교로서, 그 설립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문화재사관학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세출예산 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 1.6% ~ 2.3%에 불과해 예산상 부담이 크지 않으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있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및 농업대학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태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서둘러야 >
■ 현 황
- 2007년 5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조각이 발견된 이후, 문화재청은 이 지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한 1차 수중 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726점과 청자운반선 1척을 발견함.
- 현재 2차 수중 발굴조사(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진행 중이며, 10월 5일 기준, 총 14,5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됨.
- 태안군의회,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요청 (8월 7일)
- 충청남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건립을 문화재청에 건의 (8월 14일)
- 충청남도의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을 국회,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에게 건의 (10월 11일)
■ 문제점 및 질의
발굴유물은 “발굴지 보존의 원칙”에 따라 태안군에서 보존 ·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굴된 수중 유물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이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태안군과 충청남도는 강한 불만과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육상유물 발굴기관은 139개인 반면 수중유물 발굴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이 유일하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현재 전시관 포화상태로 1만 2천여점의 유물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수중 발굴조사를 위한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중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는 물론 해양 문화유산의 전시 · 보존 · 홍보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태안군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