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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신분으로 강력범죄 일으킨 고양서 이모 경사!
범행발각 전까지 무려 18회 표창받은 모범 경찰관으로 밝혀져!
?경찰청장 표창 1회 ?경기지방경찰청장 3회 ?김포서장 8회 ?전 근무지인 일산서장 표창 5회 ?해병부대장 1회
경찰의 허술한 직원 신상 및 인사관리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
정권 말 공직기강 문란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경기 고양경찰서 이모가 지난 90년부터 작년(06년) 1월까지 경찰청장, 경기청장, 일산서장 등의 표창을 18회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25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경사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청장 표창 1회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김포서장 표창 8회 △일산서장 표창 5회 △해병대 모부대장 표창 1회 등 총 18회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 경사가 98년 복직 이후 근무한 일산경찰서에서는 2000년 한해만도 3차례의 일산서장 표창과 1회의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차례의 표창을 받는 등 사실상 경찰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이모 경사는 작년(06년) 3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사유가 인사고과가 반영되어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된 사실까지 있었다.
경찰의 허술한 신상 관리 → 문제 직원에 대한 표창 남발→ 이에 따른 인사고과 혜택 부여 등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경찰의 허술한 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관리, 무분별한 온정주의, 관대한 직원 평가 등이 결국 무고한 시민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며 ““경찰청은 이제라도 직원에 대한 신상관리 및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