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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경찰청-급증하는 치안수요에도 치안현장 인력 정원 미달 운용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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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찰인력을 매년 증원하면서도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및 경무부서 등의 인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민생치안 현장인 지구대와 수사부서 등은 정원에 미달하게 운용해온 것이 밝혀짐에 따라 치안현장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민생치안 기능이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03. 1월~’06. 2월 사이의 경찰청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갈수록 치안수요는 급증하는데 일선 민생치안을 위한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운용함으로써 민생치안 유지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통계에 의하면, ▲112 범죄신고는 ‘98년 204만여 건에서 ’05년에 501만여 건으로 145.5% 증가했고, ▲사이버 범죄도 ‘01년 33,325건에서 ’04년에 77,099건으로 133.3% 증가했으며, ▲고소·고발·진정도 ‘00년 38만여 건에서 ’03년에 46만여 건으로 21.1% 각각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현장치안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도 경찰은 ‘03년에서 ’07년 사이 연간 ‘현원’을 ‘정원’보다 경찰청 본청은 139명(15.4%)부터 185명(20.5%)까지 초과 운용하였고, 같은 기간 지방경찰청은 199명(1.7%)부터 508명(4.6%)까지, 경찰서는 318명(0.8%)부터 1,015명(2.7%)까지 초과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일선 민생치안 현장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연간 현원을 정원보다 889명(2.1%)부터 1,947명(4.6%)까지 부족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민생치안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연도별.관서별 정.현원 현황>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기능별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05년 말 현재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수사부서 근무 인력은 17,833명으로 정원(18,205명)보다 372명(2.0%) 부족하게 운용하면서, 지원부서인 경무부서 근무 현원은 3,417명으로 정원(3,088명)보다 383명(12.4%)만큼 초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남.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인력 위주로 경찰인력을 증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치안 현장인력을 줄여서 본청·지방경찰청 및 경무부서 등 지원부서에 배치하거나 현장근무 현원을 정원에 미달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문제 있음.

민생치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생치안 현장인 지구대, 파출소와 수사부서 등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071025-경찰청-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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