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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울대병원_선택적진료제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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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병원 전체 의료진의 82.8%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위법한 ‘선택진료제’


Ⅰ.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의료진의 80% 이상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어 선택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 위법한 선택진료제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학병원은 전체 의사 367명 중 304명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82.8% 로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 2000년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로, 특정의사로부터 특정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상의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임.
 
- 이러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진료제가 현장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워 사실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

○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담당의사 비율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80%가 넘을 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13개 진료과목이 의료진의 100%를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고 있어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현실임.

- 100%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된 진료과목은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총 13개 과로 해당과목 진료환자는 선택진료를 강요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역설적인 결과 초래.  

- 법규정에 의하면 80%의 비율 규정 적용에 있어서 전체 의료진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과의 경우는 100% 전원을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 80% 비율 적용은 진료 과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진료(특진)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역시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율 자체도 80% 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과목별로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볼 때, 80% 이상 선택진료 의사를 배정한 과목은 위의 100% 선택진료의사를 배정한 13개 과목에 더하여 신경외과(92.3%), 진단검사의학과(88.9%), 산부인과(88.9%), 안과(81.8%), 병리과(84.6%), 외과(85.7%)로 총 19개 과(이는 선택진료 의사가 배치된 전체 24개 과의 79.1%에 해당함)로 나타남.
□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선택적 의료수익이 31,917,000,000원(2007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선택적 의료수익 2위인 전남대(10,021,765,251)의 3배 이상임.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 충북대 병원(8.29%)에 이어 높은 수익률을 나타고 전체 평균비율(7.25%) 보다 높음.

○ 선택진료제(2000년 도입)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長)은 선택진료를 맡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시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 서울대 병원의 전체 환자수 대비 선택진료 환자수 비율은 76.3%(2006년)로 나타남. 특히 비뇨기과(95.5%), 안과(94.8%), 이비인후과(93.5%), 마취통증의학과(92.1%), 흉부외과(91.3%), 가정의학과(90.1%)로 해당 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택진료비 수익의 지출내역(2006년)을 살펴보면 60% 이상의 금액이 인건비(임금이나 성과급) 및 선택진료과의 운영비(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음. 

-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수익이 대학병원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주로 ‘또 다른 임금’이나 ‘성과급’의 성격으로 사용됨.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Ⅱ. 개선책

□  서울대학병원은 우선 선택진료 담당 의사 배치 비율을 80% 이하로 시정하여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 상태를 제거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대학병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롤모델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기관으로서,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봄.

-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의료진 중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 지키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과목별로 80% 비율을 지키는 내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봄. (보다 적극적으로 한도 수준을 80% 이하로 낮추는 시도도 의료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형평성 추구를 위해 긍정적으로 사료됨)

□ 선택진료수익은 연구비 등 생산적인 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선택진료는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으로 이에 대한 수익은 가능한 다시 환자들에게 환원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특히 서울대학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할 때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서울대학교병원) 2007국정감사_ 선택적진료-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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