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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호신조끼’
경찰관 위협하는 ‘불신조끼’
■ 졸속으로 처리한 A/S, 결국 불량품 재생산
■ 합격 할 때 까지 연속 테스트 의뢰
■ 방검성능 저하원인 ‘부직포’
■ 시험성적 안나오는 테스트는 누락?
■ 호신조끼 입어도 불안 ? (설문조사결과)
○ 현황
경찰청은 지난 2004년 경찰관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학만 사건 이후 언론으로부터 경찰관의 안전보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기존에 무거운 방탄조끼를 개선해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검용 호신조끼를 새로 개발하기로 결정함.
경찰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47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근형사용과 지구대원용으로 조끼를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함.
○ 문제점
▶졸속으로 처리한 A/S, 결국 불량품 재생산
′05년 납품된 삼덕상공 제품(2,990개, 11억원)에 대해 미국 현지 에이전트(Philgreen International, INC)에서 경찰청을 방문해 제품의 하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밝혀짐.
이것은 납품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된 사건으로 경찰청은 먼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책임 무마를 위해 서둘러 A/S를 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한 자세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방호원단 및 부직포 제품정보>
구분품명수량공급자제조사2005년원단2장필그린사월릭사원단+부직포15장″남양부직포2005년 A/S된 제품원단21장필그린사
진화섬유월릭사(16)
듀폰(9)부직포5장필그린사남양부직포
경찰청은 하자제품을 전량 교체했다고 하지만 납품업자는 불량원단을 제공한 기존의 원단공급자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으며, 원단을 공급한 공급자도 하자제품의 원단을 만든 동일한 제조사[월릭사(원단), 남양(부직포)]와 그대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불량품을 생산해 책임을 물어야할 원단 제조사, 이를 수입한 공급자, 또 최종 납품한 업자 모두 바뀌지 않았음.
이렇게 진행된 A/S의 결과는 불보 듯 뻔한 것일 수밖에 없음. 하자제품과 A/S제품이 다른 것은 하자제품은 원단 부직포 포함 총 17장, A/S 제품은 총 26장으로 무려 하자제품보다 9장을 더 넣은 것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5년 A형 대형 호신조끼 전체 중량>
A/S 05년 제품(g)2005규격(g)규격초과무게(g)1,5501,350200(14.8%)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공인기관) 시험결과에 의하면, 하자제품 보다 9장이 더 추가된 ′05년 A/S 제품 대형(Size)의 무게는 1,550g으로 당시 규격1,350g보다 200g이 초과되어 당시규격무게보다 14.8%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개정된 규격 1,400g과 비교해도 150g 초과되어 개정된 규격무게보다 10.7% 초과한 것임.
경찰청은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A/S를 실시했지만, 불량품을 겉으로만 안보이게 포장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결국 호신조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검성능과 활동자유를 위한 무게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규격무게보다 높게 만들어 불합격 제품을 재생산한 꼴밖에 되지 않았음.
실제로 호신조끼를 사용하는 형사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으로 무겁다 것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개선해야할 점으로도 무게를 경량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많았음
▶ 합격 할 때 까지 연속 테스트 의뢰
′06년 호신조끼는 하일양행에서 3,200벌(12억7,000만원)을 생산하여 ′06년 말과 ′07년 초에 납품하였음.
<2006년 호신조끼 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내역>
계약서상 납품기일실제납품일자수량지체상금06.10.1007.01.232,454130,368,65006.11.107553,609,950
당초 납품기일은 ′06.10.30 이지만 납품기간보다 3개월이 넘게 지연되어 지난 07.1.23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도 1억3,300만원을 지불하였음.
이렇게 장기간 지연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방검성능시험(칼이나 송곳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관통여부를 측정하는 시험)결과가 계속 불합격 나왔기 때문임. (현재 방검성능시험은 미국 공인기관 NIJ에서만 시험하고 있음)
<′06년 호신조끼 미국NIJ에서 시험한 방검성능 결과>
횟수일시조끼구분시험결과원단 수비고1회06.9.22A형불합격22B형불합격222회06.10.3A형불합격22B형불합격223회06.10.19A형불합격23겹B형합격23겹제출함(B)A형불합격22B형불합격224회06.10.27A형불합격23B형불합격235회06.11.10-불합격23-불합격23-불합격24-불합격236회06.12.18(HPW-1)불합격22(HPW-2)불합격22(HPW-3)불합격22(HPW-4)불합격22(HPW-5)불합격23(HPW-6)합격23제출함(A형)(HPW-7)불합격23(HPW-8)불합격23(HPW-9)불합격22(HPW-10)합격24(HPW-11)불합격23(HPW-12)불합격25(HPW-13)불합격27(HPW-14)불합격27(HPW-15)합격24(HPW-16)합격22(HPW-17)불합격-
납품업체는 06.9.22부터 06.12.18까지 3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6회에 걸쳐 시험의뢰 하였음. 이유는 방검성능에 대한 시험이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임.
이 업체가 NIJ인증을 받기위해 시험 의뢰한 조끼는 31개, 이중 합격은 5개(16.1%)이며, 불합격은 26개(83.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합격된 5개 중에서도 실제 규격에 맞는 것은 3개뿐이며, A형 B형 나누면 각각 한 개정도에 불과함.
불합격 받고도 원단성능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연속적으로 다시 시험을 의뢰한 것은 원단장수와 부직포의 비율만 다르게 하여 관통 테스트만 통과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일반적으로 제품 성능시험 시 연속해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수십 차례 불합격을 받고도 계속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방검성능 저하원인 ‘부직포’
현재 호신조끼 내부구성은 원단과 부직포로 되어있음. 부직포는 스폰지처럼 원단에 비해 두꺼우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폰지가 눌림 상태에서 오래되면 납작해지듯이 부직포도 시간이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눌리는 것이 특징임.
문제는 이런 눌려짐 때문에 방검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에 있음.
06년 7월 05년 하자제품 문제로 경찰담당 2명이 미국 출장 시 NIJ(미 법무성 국제사법연구소), NIST(국제 표준&기술기구)와 한국 호신조끼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 규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검조끼 내에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짐.
Jonn Cronin(NIST 기술개발팀장)발언:
“부직포 자체의 방검성능은 있으나, 착용 및 시간 경과에 따라 부직포가 눌려서 방검성능이 현저히 떨어짐” 즉 제품의 내용연한이 짧아짐.
실제로 직접 미국현지 시험기관(H.P White Lab)에서 실험한 결과 원단 21겹+눌려진 부직포1겹으로 시험했을 때 불합격 판정이 나왔으며, 오히려 원단만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21겹이라도 합격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 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방검성능에 뛰어난 것임을 증명한 것임.
처음엔 부직포 자체의 방검성능이 있어 NIJ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방성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불합격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임. 또한 부직포를 사용하므로 써 사용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임.
06년 7월 출장 이후 부직포 사용시 방검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06년 제품에 부직포를 사용하게 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며, 이는 직무유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임.
게다가 새로 개정된 2007.02.06 경찰규격서에도 여전히 부직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부직포 관련 규격비교>
구분두께중량기존 규격1.8±0.2145g개정 규격2.0±0.3-
기존 규격보다 새로 개정된 규격서의 부직포 관련 규격을 보면, 오히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부직포의 두께는 더 굵게 완화하고, 중량은 제한조차 삭제시켰음.
결국 원단의 3분의 1가격(원단 6만원, 부직포 2만원정도) 밖에 하지 않는 부직포를 많이 사용하므로써 일시적 방검성능 시험에만 합격할 수 있도록 일부 편법을 사용하려는 업자들만 도와주게 되는 것임.
또한 원단 및 부직포의 무게를 규격에서 삭제하고 전체무게만 규격에 넣었는데, 이는 제작자가 무게만 맞추기 위해 내피 방호원단의 크기를 적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호신용 조끼의 전체무게는 물론 방호 원단의 무게도 규정해야 할 것임.
▶ 시험성적 안나오는 테스트는 누락?
NIJ(미 법무성 국제사법연구소)는 방검성능을 테스트하고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임. NIJ의 표준규격 0115.00기준에는 SPIKE(송곳), S1(일반칼), P1(날카로운칼)테스트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 규격서에는 P1 테스트가 누락되어 있음.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S1 종류의 칼이 범행에 이용되므로 P1은 규격에서 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경찰청이 처음 호신조끼 규격서를 만들 당시 04.8.19 NIJ 인증을 받기위해 White 연구소에 보낸 시험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SPIKE, S1, P1 테스트 모두가 들어가 있었음.
이중 P1의 방성성능 결과는 규격에 미달되어 불합격 판정 결과가 나오자. 이후 테스트 의뢰(05,06년도) 시 P1은 제외한 상태해서 의뢰하였음.
지난해 미국 출장에서도 NIJ와 NIST의 담당자들과의 미팅에서도 한국 규격의 문제점으로 P1테스트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경찰청은 P1의 칼은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타국의 물건 구매가 편리해진 만큼 언제든 쉽게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규격서 개발과정에서 NIJ에 의뢰한 P1 테스트의 결과가 좋았다면 분명이 넣었을 것임. 하지만 규격에 미달되자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 보다는 아예 누락시켜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지난해 미국 출장시 이러한 지적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올해 개정된 규격서에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음.
▶ 호신조끼 입어도 불안 ?
경찰청은 06년 2월 호신조끼를 사용하는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질문: 호신조끼를 착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시는가요? (방검정도)
총인원안전하다고 느낀다보통이다착용해도 불안하다6,5502,2862,8801,384
먼저 ‘호신조끼를 착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시는가요?’ 라는 질문에 답한 형사는 총 6,550명이며, 이중 ‘착용해도 불안하다’고 답한 형사는 1,384명으로 무려 21.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보통이다’라고 답한 형사는 2,880명으로 전체 형사의 43.9%이른 것으로 나타남.
호신조끼를 착용해도 ‘보통이다’(2,880명) 또는 ‘착용해도 불안하다’(1,384명)고 답한 형사는 총 4,264명으로 65%이르며, 호신조끼를 사용하는 형사 중 절반이상이 호신조끼를 입어도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질문: 호신용조끼를 상시 착용 소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인원불편해서귀찮아서분실우려가 있어서기타
(무겁고 행동불편)4,2502941571421317
호신용조끼를 상시 착용ㆍ소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불편하다’는 답변이 3,258명으로 76.6%로 나타남. 4분의1이상이 ‘귀찮아서’ 또는 ‘분실우려가 있어서’ 착용ㆍ소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타난 것임.
◎질문: 호신용조끼가 불편하다면 주로 어떤 이유인가요?
총인원착용하기가 불편해서몸에 맞지 않아서너무 무거워서기타3,731 1,435 675 1,491 130
그렇다면 호신용조끼가 불편하다면 주로 어떤 이유인지에 질문대한 답변은 ‘착용하기 불편해서’가 1,435명(38.4%), ‘몸에 맞지 않아서’가 675명(18.0%), ‘너무 무거워서’가 1,491명(39.9%)으로, 주로 무겁고 착용하기 불편한 것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남.
이는 지금까지 호신조끼를 3차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사용자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만들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