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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경찰청-표창 남발, 규정보다 지방청 53.6%·경찰서 48.1% 초과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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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표창규칙이나 지침이 있는데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표창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표창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04년도 및 ’05년도 표창 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04년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3,698명보다 7,348명이 더 많은 21,046명에게 표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정에 의한 표창 상한인원을 53.6% 초과한 것이고, 지방경찰청 전체 인원의 23%에 이르는 숫자임.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032명보다 13,472명 더 많은 41,504에게 표창하여 상한인원을 48.1% 초과하여 표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경찰서 전체인원의 51.7%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셈임.

□또한 ‘05년도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4,018명보다 5,626명이 더 많은 19,644명(전체인원의 21%)에게 표창이 이루어졌고,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516명보다 9,200명이 더 많은 37,716명(전체인원의 46.2%)에게 표창을 하는 등 책정된 포상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포상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남.

□경남 고성경찰서의 경우 심지어 정원의 94%까지 포상하는 경우도 있어 표창 관리 규정은 아예 무시되고 포상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경찰포상업무지침’ 에 따라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은 매년 정원의 15%이내, 경찰서는 35% 이내에서 포상인원을 책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03. 6월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의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포상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표창수여 실태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음.

그런데도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표창수여 실태를 제출받지 않아 표창수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따라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창을 하도록 포상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071025-경찰청-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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