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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물론, 수준 높은 법학교육이 훌륭한 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실한 법학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을 살펴보면, 그 평균은 6.3㎡이지만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은 2.77㎡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임.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시, 각 거점대학은 인가에 있어서 지역의 사립대학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 하지만 질적·물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받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법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임. 또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타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각 대학의 설치 인가 실패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거점대학들은 거점대학이라는 강점과 함께 각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은 법학교육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2006년과 2007년에 10명의 신규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44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국내 98개 법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임교원들의 최근 3년간 학진 등재지 게재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교수 1인당 1.07편으로 평균 1.81건보다 낮은 수준이며 자료를 제출한 22개 대학 중 가장 저조한 실정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물적 기준인 시설과 교원확보 등의 인가 기준을 충족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하지만 교원들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인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이렇게 교원들의 저조한 연구실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시 됨.
☞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대학, 우수교원확보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법과대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하고 질 높은 법학교육이 이뤄지는 법학전문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