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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지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착오 등으로 배상한 돈 71억7천만원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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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착오 등으로 배상한 돈

무려 109건, 71억 7천만원 !

 ?‘03년 30건, 29억원 ?’04년 45건, 30억 ?‘05년 14건 3억, ’06년 20건 9억 3천만원

 ?경기청, 21억 4천만원(20건) ?경북청 15억(6건) ?경남청 10억 8천만원(10건) ?서울청, 6억원(29건) ?전북청, 5억2천만원(7건) ?인천청, 3억 9천만원(11건)


지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배상한 금액이 무려 71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각종 업무과실, 착오, 오인, 미숙 등 경찰의 실수로 배상한 금액이 ?‘03년 30건, 29억원 ?’04년 45건, 30억 ?‘05년 14건 3억, ’06년 20건 9억 3천만원 등 총 71억 7,33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별로는 ?경기청, 21억 4천만원(2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북청 15억(6건) ?경남청 10억 8천만원(10건) ?서울청, 6억원(29건) ?전북청, 5억2천만원(7건) ?인천청, 3억 9천만원(11건) ?경찰청 본청, 3억 5천만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03.8.14. 서울청에서 수사경력 자료를 잘못입력하여 명예는 훼손당했다는 판결을 받아 백만원을 배상했으며, ’03.12.1. 교통경찰이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1,390만원 배상했으며, ‘03.9.25. 경기청에서 음주측정불응차량에게 총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아 1,053만원을 배상했다.



‘04년도에는


?‘04.8.25. 원고의 동의없이 2억원을 인출 타인에게 가환부하여 재산권을 침해, 2억원 배상

?‘04.12.22. 서울청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단순음주자로 오인하여 지구대 대기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구호조치를 지연했다는 사유로 2,429만원 배상

?‘04.11.2. 인천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피의자를 순찰차로 추돌하여 하반신마비 시켜 7,530만원 배상

?‘04.7.30. 경기청에서 강도살인사건 관련하여 미온적 대처로 피해를 입혀 5,250만원 배상

?‘04.6.15. 전북청에서 경찰관이 직무중 권총으로 죄없는 민간인 2명을 사상하여 2억 3,053만원 배상

?‘04.5.20 전남청에서 개가 원고의 어머니를 물었는데 경찰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사망에 이르러 3,900만원 배상

?‘04.12.2 경남청에서 경찰이 사고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 2억 2,588만원 배상


‘05년도에는


?‘05.11.1. 서울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신원확인 소홀로 무연고화장된뒤 시신을 수습 6백만원 배상

?‘05.11.22. 경기청에서 음주단속차량 열쇠보관소홀로 교통사고로 사망 2,500만원 배상

?‘05.2.15. 전북청에서 경찰관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714만원 배상


‘06년도에는


?‘06.3.9. 서울청에서 음주단속 조사 중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돌 140만원 배상

?‘06.1.5. 경남청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 제3자 교통사고발생 사망이 경찰관의 과실로 밝혀져 3억 7,567만원 배상

?‘06.9.11. 경남청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 중 범인으로 오인 검거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1억 7천만원 배상


김기현 의원은 “경찰의 업무상 실수와 과실로 막대한 국민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면서 “경찰이 배상한 돈 또한 국민의 소중한 땀과 노력으로 낸 세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071025 지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로 배상한 금액 109건, 71억원.hwp
경찰청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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