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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5개역,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 부평, 동수, 부평삼거리, 간석오거리, 경인교대역 피난시간 기준 초과 - 건교부 피난기준은 6분, 부평역은 11분 54초! -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 삼아 현실에 맞는 피난기준 수립해야 |
□ 인천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역은 21곳임.
- 이중 경인교대역, 부평역, 동수역, 부평삼거리역, 간석오거리역 등 5곳이 화재발생시 지상 안전구역까지 피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건설교통부 기준을 초과
□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02 년11월 제정)에 의하면 피난 시간 기준은 4분내에 화재 바로 근처(승강장)을 벗어나고 총 6분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야 함.
□ 건교부 지침에 따라, 21개 역사의 피난 시간을 산정한 결과,
- 기준을 초과한 5곳의 피난시간은 부평역 11분54초, 동수역 7분40초, 부평삼거리역 7분2초, 간석오거리역 6분22초, 경인교대역 6분11초 걸림.
- 부평역은 대합실에서 지상층까지 계단으로 빠져나오는 거리가 132.7M로 매우 길어 소요시간이 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
지난 ‘03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은 대피시간이 건교부 지침에 적합한 5.7분이었으나 당시 340명의 사상자(사망192명, 부상148명)가 발생
□ 하지만, 인천지하철공사의 화재시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운영기관 |
대 책 |
인천지하철공사 |
· 본선 터널 환기탑내 원형계단 56개소 설치 · 대합실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반대선로에 방호를 설치하고 터널을 이용하여 최인근역이나 원형계단이 설치된 본선환기탑으로 승객대피 실시 ·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종합훈련 실시(년1회 이상) · 터널안의 출입구 거리 표지판 설치 예정 |
*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개정된(‘04.12)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2에 의거 신설되는 역사의 경우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특별피난 계단 설치
***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