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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감증’인천광역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8건 적발돼! - 오ㆍ폐수 수질 측정 및 방류수 측정 미이행, 환경오염 여부조차 몰라!! |
□ 인천광역시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8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오ㆍ폐수 및 폐기물 관리 부적정’,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결(환승) 건설사업에서 330㎏에 달하는 폐유를 4개월간 확인절차없이 무단 보관하였다가 적발
- 특히 검단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오ㆍ폐수에 대한 수질측정조차 하지 않아 인근 하천 등으로의 유출여부 확인이 불가능
-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방류수의 수질측정결과가 없어 수질오염여부를 알 수 없었음
- 또한 층간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원당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적발됨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