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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0월 현재 발생 범죄 325건 중 249건 경찰수사 완료
⇒ 밝혀진 피해자만 29만여명, 피해액 4조806억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수백만에 이를 듯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 실태에 관하여 지난 10월 12일 보도자료에 이어 추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1)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7년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피해자와 금액이 확인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288,763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4조806억4,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건과 피해자는 325건 288,763명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년 10月까지 확인된 249건의 범죄 유형과 시,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① 범죄 유형은
- 사업투자 마케팅 빙자 20여건
-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 상품권을 가장 고 배당 유혹 판매 수법 13건
- 주식투자를 빙자한 수법 8건 등이며, 기타 100여건 이상의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시,도별 현황을 보면,
- 피해건수 : 서울 153건(61.4%), 광주 21건(8.4%), 부산 16건(6.4%), 경남 13건(5.2%) 발생
- 피해인원 : 서울 261,631명, 부산 14,457명, 울산 5,608명
- 피해금액 : 서울 3조5,745억원, 부산 2,262억원, 광주 324억원
2. 악질범죄인 유사수신 범죄의 수법을 보면,
1)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은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2) 금융감독원 및 경찰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3)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①직장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사람, ②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하여 투자한 사람, ③증권투자금을 빼내 투자한 사람, ④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아 투자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⑤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조차 없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운영 중
2) 경찰은 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기준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제도정비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범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제도적 노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폐해,불법성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경각심고취 및 사행심리 억제,
2) 경찰의 특진 공적기준 완화 : 범죄금액, 피의자 검거 기준 하향 조정
3)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양형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4) 범죄 수익금 추적,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