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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10월 24일, 수) 국정감사 >
가스공사, 탈세 자행! 108억 5,700만원 추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 (25억원 탈세)
-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대가를 과다 지급
- 자회사 직원에게 사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
◈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 위장거래 (1.7억원 탈세)
-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해외여행 지원
- 명백한 위장거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 공제 (2억 탈세)
- 사실과 다른 허위증명서로 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받음.
-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
◈ 급여에 해외교육비 미포함 (1.5억 탈세)
- 실질적인 급여 성격
◈ 모럴 헤저드 심각한 수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