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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비위로 얼룩진 관세청.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만 부추켜
작성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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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로 얼룩진 관세청.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만 부추켜
  국내법 미비로 환적화물 위반행위 증가
  FTA 협정세율 위반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승진의 도구로 활용되는 허울뿐인 총액인건비제도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비리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위로 구속된 세관공무원수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3명에 이르고 있다. 11명은 납세자에 직접 금품수수한 경우와 2명은 밀수에 직접 가담하였다. 특히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통관에 관여하는 일선세관의 과·계장급 직원들로 관세청의 비위가 이미 정도를 넘어섰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명의 금품비위 구속공무원중 검경의 적발은 8건이며 자체적발은 3건 불가하여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실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구속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건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내부직원 감싸기식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더 큰 비위를 만드는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팀과 인사팀의 직원 징계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을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왜 필요한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내부혁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종구의원은 경제적 효과를 가진 환적화물의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환적화물로 위장한 밀수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미비로 처벌이 곤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환적화물 밀수 처벌은 관세법이 아닌 상표법의 위반이며, 국내 행위자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문제점과 사경법상 관세공무원의 수사권이 없는 법상 미비점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종구의원은 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협정세율 위반건이 증가하는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총액인건비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승진의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71025 보도자료-관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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