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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토공 사업확장 위해 이유불문 참여추진 -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은 외면, 사업확장 우선하는 토공은 적극적 참여 - 법적 논란 · 밥그릇싸움 비난에도 버티기로 일관 |
□ 지난 9.20일 비축용 임대주택의 민간자금 모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에 ‘서울자산운용’이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9.10일 1차 공모가 있었지만,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해 9.11일 재공모가 실시되었으나, 역시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
□ 특히, 서울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에 가입한 곳은 공공자금의 국민연금이 유일
- 건교부는 시범사업을 감안한 듯 서울자산운용 및 토공의 출자금 외 모든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 더욱이 출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및 임대주택법 통과시 임대주택 펀드에서 9.61%라는 수익보장을 제시
□ 이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13년(건설기간 3년 포함)의 무수익 기간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에 역부족
- 이는 곧 임대주택 펀드에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
□ 이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부문의 외면과 법적 논란에도 불구, 토공은 ‘사업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 '한국토지공사법'상 업무범위는 토지 취득ㆍ개발ㆍ관리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택건설 기능은 제외되어 있음
- 임대주택법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토공은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토공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2항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을 제시
- 또한, 토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적 투자라고 강조
□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2항의 ‘유사한 업무’는 토지조성 등의 관련 업무로 국한되어야 함으로서 택지조성의 완료 후 임대주택 건설이 유사업무라고 할 수 없음
- 특히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은 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정의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주체가 SPC를 빌어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토공은 SPC에 출자하는 것을 넘어서 임대주택의 건설, 분양,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