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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도청이전으로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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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으로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 ’03년 10건, ’04년 30건, ’05년 145건, ’06년     에는 무려 832건으로 작년보다 5.7배 증가!

?임대 수탁 실적 영양 357건, 의성 193건, 안동이 69건 등으로 급증!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최근 농지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지를 받은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내년 3월에 후보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농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03년 10건, ’04년 30건, ’05년 145건에서 ’06년에는 무려 832건으로 작년보다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임대 수탁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임대료는 감소하였지만, 지역적으로는 영양이 357건으로 가장 많이 급증했으며, 이어서 의성이 193건, 안동이 69건 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 1월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민들의 농지취득 제한(거리?지역)은 풀렸지만, 구입한 농지는 반드시 땅 주인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료를 받고 전업농에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엄격해진 영향도 있지만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개발호재를 이용해 장래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농지취득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향후 도청이전과 관련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71029경북도청이전으로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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