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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9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
총 3만 2,242명
경기도가 14,703명(45.6%) 최다 !
지난해 ‘행정도시’ 충남 2배 이상 증가
지난 3년 9개월간 형사처벌을 받은 부동산투기사범이 무려 3만 2,242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3.6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셈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29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만 8,769건, 3만 2,24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5,181건 8,458명에서 2005년 5,721건 9,657명, 2006년 5,231건 9,629명, 2007년 9월말 현재 2,636건 4,4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동산 투기 사범 중 경기도가 8,041건(42.8%) 14,703명(45.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339건 5,240명, 부산 2,044건 2,889명, 인천 1,235건 2,382명 순이었으며, 충남이 671건, 1,59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투기사범 증가율로는 충남이 817명으로 전년(2005년) 408명의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 29.17%, 충북 27.54%, 경남 22.11%, 대전 17.95% 순으로 나타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인 충남과 인천 검단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투기사범의 죄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15,424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8,791명(27.3%), 주택법 위반 3,098명(9.6%)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부동산투기사범 주요 검거 사례로는
①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위장전입자 등 705명 검거(’05.12.27 충남청)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농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위장 증여 형식으로 매입한 투기자 678명과 위장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 21명, 아파트 개발예정지역 토지 미등기전매자 6명 등 부동산투기사범 총 705명 검거 |
② 신도시 위장전입자 및 떳다방 업자 83명 검거(’06.12.23 인천청)
수도권 및 지방거주자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인천지역 개발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세 또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인천지역에 위장전입하여 인천 소래?논현지구 분양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81명과 청약통장 전매를 중개한 떳다방 업자 2명 검거 |
③ 입주권 불법전매 부동산투기사범 검거(’07.5.17 경기 군포서)
경기 의왕시 일대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생업이전 등의 방법으로 1세대당 4,000~6,000만원씩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하여 총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불법전매자 76명 검거 |
④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사기 피의자 검거(’07.8.14 방배서)
제주도 지역 목장?임야 용지 100만평을 평당 약3만원에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 “펜션 건축이 가능하고 제주도 개발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 2,700여명에게 평당 약20만원에 매도, 18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자 24명 검거 |
김기현 의원은 “판교?검단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