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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KBS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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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의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사고’공사?
수신료 인상 자격 없는 KBS


1.     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원천무효


- KBS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지난 7월 9일 KBS 제558차 임시이사회는 찬성?반대 표결을 하지 않았다.

-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의결을 당일 하자는 의견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뉘어 모 이사가 “의결을 당일 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를 표결한 다음, 당일 하는 것이 가결되면 수신료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표결을 하자”고 제의하자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당일 의결 문제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 이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이사장이 “다음은 원안가결이냐, 반대냐 그것입니다. 표결해야 됩니까? 의견을 모아 주시죠”라고 말했다. 이에 두 이사가 표결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출석이사 전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찬성?반대 표결도 없이 “원안의결”을 공표했고 일부 이사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 이처럼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는 KBS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즉각 반려대상이다.

- 그러나 KBS는 적반하장격으로 뉴스와 노조를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 상정조차 막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정당한 정당 및 의정활동에 간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앞뒤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 수신료 인상


- KBS는 2006년 총 재원 중 수신료수입이 37.8%밖에 안돼 공적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매출액 중 수신료 수입 비중은 1997년 39.8%, 2002년 37.3%, 2005년 41.1%, 2006년 39.7%(국고보조금 81억원 제외시 40%), 2007년 1월~7월 42.6%로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높아졌다.

- 게다가 KBS는 이미 지난해 국고 81억원을 보조받았는데, 또 수신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부진을 국민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일이다. 또한 과거 실적을 고려할 때 KBS가 제대로 경영개선만 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KBS는 오로지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 KBS는 또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데 향후 5년간 연평균 1,70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신료를 1,500원 올릴 경우 연간 수신료수입이 무려 8,486억원으로 3,182억원이나 증액된다.

-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기 앞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3.    KBS의 방만한 기관 운영


- KBS 기구는 2002년말 사장, 부사장 2, 감사, 6본부, 3센터, 4실, 2연구소, 9  지역방송총국에서 2007년 8월말 현재 사장, 부사장 2, 감사, 6본부, 5센터, 10직할팀, 1사무국, 9지역방송총국으로 확대됐다. 정원 역시 2002년말 5,324명에서 2007년 8월말 5,560명으로 236명 증가됐다.

-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42억원으로 2005년 576억원에 비해 334억원(58%)이나 줄었다. 2006년 신규 국고보조금 81억원을 고려하면 415억원(72%)이나 감소한 셈이고 MBC 333억원, SBS 554억원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 KBS는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신규로 국고보조를 받고, 수신료 인상을 서두르면서도 지난해 <사내복지기금> 29억원을 출연했다. 당초 예산에도 없었던 출연이었고 이로 인해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2005년 49억원에서 8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 기획예산처는 1998년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속년수 매1년마다 평균임금 1개월분을 지급토록 했다. 그런데 KBS는 아직 근속년수 매1년마다 사장은 3.5개월분, 감사와 부사장은 3개월분, 본부장은 2.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수신료 인상을 부르짖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071029_보도자료_KB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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