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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연간 조정성립 1건에 불과
- 특허 관련 심판재기는 매년 10%에서 30%까지 증가하며 연간 만 건이 넘어가고 있으나, 분쟁조정위 조정은 연간 5건 신청에 1건 해결에 불과
- 문광부 등의 성과와 대조
지식재산의 관리, 단일 부처나 단일기업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
- 전체 발명 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체의 1/3에 불과
연구용역의 특정기관에 대한 집중 해소 필요
- 전체 용역의 절반가량이 특정 기관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