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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경북대·상주대 통합...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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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상주대 통합 결의

○ 지난 10월 24일, 경북대와 상주대가 대학 통합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교직원, 학생 등 투표 참여자의 70% 이상이 통합에 찬성
-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은 두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양 대학의 통합으로 전국 광역 단위 중 국립대 통합이 유일하게 이뤄지지 않은 대구·경북지역에도 국립대 통합이 성사되었음.(▶공주대-천안공업대(2004년),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2005년), ▶강릉대-원주대(2006년), ▶전북대-익산대, 한경대-재활복지대, 제주대-제주교대(2008년) 등)

○ 통합의 기대효과
- 단기효과 : 통합재정지원 3년간 약 300억 원, 교수 정원 약 30명 증가, 캠퍼스 면적 약 70% 확장, 로스쿨 선정 기대 등
- 장기효과 : 대구·경북지역 산·관·학 협력의 질적 확대, 각종 국책사업 유치, 교육환경 및 연구력 향상, 특성화 관련 사업·기관 유치 유리

□ 상생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내실있게 추진해야

○ 2008학년도부터 학생 약 4만2천명, 교수 1,106명의 매머드급 통합대학으로서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마련 
-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후발 통합대학으로서 타 대학의 시행착오를 참조하고, 자리 나눠먹기식이 아닌 가장 바람직한 통합대학으로서의 효율적인 대학 행정체계를 구성할 것.

○ 두 대학의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 특성화 전략 제시
- 경북대 대구캠퍼스의 경우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공학, 생명공학, 물리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주력하고, 상주캠퍼스의 경우 농축산바이오, 환경기술 분야, 보건복지 등 두 대학의 전통적인 강세 학문과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

○ 통합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 및 구성원, 지역민 설득 계속
-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통합 반대 의견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 통합 내분을 잘 수습하고, 지역과 지역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대학이 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유도
- 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안 대구시 및 경상북도의 재정적 지원 유도 방안을 모색할 것.
  (사례 : 부산대-밀양대 통합 : 양산시 4년간 200억원 투자 예정
         전북대-익산대 통합 : 익산시 최고 200억원 투자 예정)

▶경북대 국제화 수준, 아직도 초보 단계◀

□ 국제교류사업예산 총 예산의 0.8%에 불과, 원어강의 강좌 5.7%, 외국인 전임교원 4명뿐

○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국제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의 국제교류사업 예산(2007년)은 전체 예산 2,174억원의 0.8%인 약 16억원에 불과함.

  - 이는 서울대를 비롯한 타 국·공립대에 비해 낮은 비율이며, “2010년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경북대로서는 매우 저조한 투자임.

  - 특히, 총예산 규모가 비슷한 지역내 주요 사립대(영남대 48억원, 계명대 48억원, 대구대 37억원)와 비교할 때, 비중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낮은 국제교류사업 예산의 비중은 대학 간 협정 체결과 학생 교류의 확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협정 체결 대학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318개교), 부산대(142개교), 경북대(135개교) 순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경북대의 경우 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 성과는 높으나 실질적 교류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
○ 경북대의 경우, 2007학년도 1학기 현재 전체 3,309개 학부 강의 중 원어강의가 188개(5.7%)로 국·공립대 중 비교적 높은 수준
○ 이 외, 주요 국제화 지표인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경북대의 경우 4명에 불과(서울대 8명, 부경대 4명 등 국·공립대의 경우 외국인 전임교원 수가 총 23명에 불과).

  - 2006년 기준, 전체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총 2,078명으로 이 중 2,055명(98.9%)이  124개 사립대에 재직 중으로 우수한 외국인 교수 확보에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의 노력이 사립대에 비해 저조함.
 - 또한, 외국인 전임교원의 57.1%가 수도권에 집중, 지방 거점 대학인 경북대의 경우 2010년 글로벌 100대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답게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유치 전략이 필요
 - 교통, 통신, 문화 등의 인프라가 유리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 대학 스스로 우수한 외국인 교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특히, 지방 거점 대학인 경북대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 분야별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외국인 교수’ 유치에 노력하고, 정주시설의 개선과 함께 신축성 있는 채용 일정과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국제화가 곧 대학의 경쟁력으로 국제화 부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

○ 경북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의 국제화가 전반적으로 사립대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 경북대는 “2010년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에 맞추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활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며, 다양한 국가의 대학·교수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함.

○ 또한, 국제화 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교수 유치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외국어교육 강화 차원의 원어강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단, 대학은 밀어붙이기식 원어강의 확대가 아닌 전공과 과목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어강의의 도입 비율과 시기 등을 차등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원어강의 확대와 더불어 학생들의 기초적인 외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외국어로 질 높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수들의 능력과 지원확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경북대,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준수해야◀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대학·시간강사간 법적 분쟁 증가 우려

○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시간강사 고용 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조사 대상 국·공립 43개 대학 및 주요 사립대 9개 대학 중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은 경북대를 포함 단 한 곳도 없음.
 (※경북대의 경우, 현재 시간강사 측과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협의 중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①2007.4.5 대법원 판결 :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대학이 보험료 내야
   ②국공립학교의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사립학교의 전임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됨.(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반면에,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전임교원에서 제외되는 비정규교수(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을 전면 적용받게 됨.(고등교육법 제17조, 2007.3.29 대법 2005두13018,13025, 2003.11.28 대법원 2003두9336 등).

- 대학과 시간강사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고 근로자의 여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에 위반됨.

- 특히, 시간강사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른바 비정규직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

- 더군다나, 종전에는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해고 등이 법적분쟁대상이었던 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및 차별적처우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시간강사의 근로계약기간, 휴일·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이를 위반시 각 개별 사안 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서면명시사항 각호 당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대학측의 행정적 준비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2007년 1학기 기준 경북대에는 743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전체 강의의 약 25%강의를 담당).

  -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시간강사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차별적 처우를 벗어나 대학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관련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시간강사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경북대)질의자료-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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