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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주변 32개 학교 중 16개 학교, 항공소음피해
기준치 초과
○ 대구공항주변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 공항주변 32개 학교 중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16개 학교가 항공소음 정도가 심한 80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항공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임).
- 소음도에 따른 시끄러운 정도는 항공기 소음도가 71 이상이면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76 이상이면 일상생활에서 약간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음으로 교육 및 의료시설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16개 학교의 79.9 ~ 89.4웨클 수준은 아이들의 학습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 이들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그간의 지원 경과는
- ’96 ~ ’98년까지 동·북구 관내 38개교에 냉·난방기 1,674대 설치
- ’06년도에 공항인근학교 이중창 설치비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7억원 확보하여 12개교 646교실에 이중창 설치
- 현재, 공항주변 32개교에 대해 연간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 그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정도가 심한 16개 학교 중 조일공고를 제외한 15개교의 경우, ’96 ~ ’98년에 걸쳐 설치한 냉·난방기가 지금은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고, 에너지 사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음.
- 냉·난방기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에너지 과다소비, 정전·기기 고장으로 인한 냉방 중단, 소음, 먼지 등과 함께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주변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필요
○ 항공소음으로 공항주변 학교는 수업을 방해받거나 심각한 경우 환청·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임.
- 시교육청 및 해당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선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의 학교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및 소음 방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어야 함 :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소음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관계 기관 및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
⇒ 교육감님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 그리고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소요예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항공소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냉·난방 시설이 노후화된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우선 특별 지원을 하고, 향후 추가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 및 소음발생 원인자인 한국공항공사와 국방부 그리고 관계 기관인 건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대책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