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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영화진흥위원회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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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상단의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구멍 숭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ㆍ 최근 영화배우 장미희씨의 허위학력 기재로 인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장미희씨 개인의 도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자체의 구조적 허술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을 살펴보면 ‘영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중립적 영화계 인사로 구성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뿐이다. 또한 ‘관련단체의 위원 후보 추천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규정들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


ㆍ 그저 분야별 관련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놓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주먹구구식 위원 선임이 지금껏 이루어져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관련단체들이 영화진흥위원에서 제출한 위원 후보자 추천서 첨부물은 학력ㆍ경력 증명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영화발전과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처럼 허술하다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ㆍ 장미희 위원의 경우 2002년 5월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번 허위학력 논란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5년이나 활동해왔지만 그 동안 단 한 번도 학력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에게는 매달 회의 참가비와 거마비를 합해 직무연구비조로 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장미희 위원이 지난 5년간 수령한 직무연구비는 총 8050만5000원에 달한다. 가장 기본적인 검증과정조차 갖추지 못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인사 시스템 때문에 소중한 국민 혈세가 전체 영화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에게 지급되어 온 것이다.


ㆍ 단순히 앞으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거나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혹은 同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071030_보도자료_영화진흥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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