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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물론, 수준 높은 법학교육이 훌륭한 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실한 법학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을 살펴보면, 그 평균은 6.3㎡이지만 경북대학교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은 3.45㎡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임.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시, 각 거점대학은 인가에 있어서 지역의 사립대학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 하지만 질적·물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받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법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임. 또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타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각 대학의 설치 인가 실패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거점대학들은 거점대학이라는 강점과 함께 각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은 법학교육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