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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서병수의원] 예금보험공사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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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자에게 맡겨진 파산재단 관리

  -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다 사법 기관에 체포된 사건 발생.

  - 파산관재인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이들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평가액만 1조 8,250억원.

  - 매년 발생하는 파산관재인의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부동산 가압류 부적정, 담보물 관리 부적정, 가압류 물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채무 감면  업무 부적정, 경매 배당금 회수 업무 부적정, 연대 보증 채무 이행청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공사는 주의나 시정 조치만 취할 뿐.



 금융기관 파산에 무방비 상태로 내팽겨진 예금자 보호 기능

  - 주식시장 호조와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예금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와 증시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짐.

  - 하지만,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상품과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비중이 2006년 52.7%에서 2007년에는 58.4%로 급증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추세임.

  

[재경위-서병수의원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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