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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의 경우, ‘06. 1월~’07. 9월까지 규정 외 단기 전보율이 50% 이상인 경찰서가 관내 11개 중 5개 경찰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청 관내 경찰관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남.
규정 외 단기 전보율이 50% 이상인 경우로는, 음성서가 78.9%로 가장 높고, 옥천서가 74.5%, 괴산서가 72.7%, 청주흥덕이 63.2%, 제천서가 58.9% 등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충북청 관내 경찰관 전보인사 현황에 의하면, ‘06. 1월~’07. 9월까지 1년 이내 단기 전보된 경찰관 수는 총 255명이고, 이 중 규정 외 단기 전보조치된 경찰관 수는 126명으로 49.4%에 이름.
규정 외 단기 전보인사자 126명 중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보된 경찰관이 12.7%(16명), 3개월~6개월 이내가 25.4%(32명), 6개월~1년 미만이 61.9%(78명) 등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전보인사 조치한 사례가 50%에 이르는 것은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할 것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인사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규정외 단기 전보인사 현황>
’06. ~’07.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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