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질문1. 2006년도에 CCTV 현장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인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의 설치장소와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질문2. 이후 CCTV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3.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황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문4. CCTV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까?
질문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일반가정집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질문6. 작년에 1차로 실시했던 구청의 경우, 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질문7.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본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질문8.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민간에서도 CCTV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가 개인영상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9. 본 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CCTV 관리 실태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의 개인영상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