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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 위반 제멋대로 운용
작성일 2007-10-30
(Untitle)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 위반 제멋대로 운용

2008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의 편성추이를 보면, 122개 사업에 7,655억원을 잠정 반영하였으나,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시정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균특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 중 경남도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특사업의 대상 설정의 문제이다. 균특회계는 지방적 사무를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주도해야 할 사업들을 균특회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기준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는 국대도, 국지도건설 등이 있다. 국대도, 국지도지원사업 중 고속도로, 국도 등의 성격을 가진 대규모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적 사무인 민자사업 1, 2, 3호(05년 50 억원, 06년 100억원, 07년 58억원)와 인천대교 접속도로(토지매입비 : 05년 40억원, 06년 412억원, 07년 58억원, 건설비 : 05년 110억원, 06 년 926억원, 07년 1,546억원)는 균특회계에서 제외시켜 국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지방홀대의 역차별 사례로서 즉각 시 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특회계 설치 효과 및 자율편성권 확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균특 자율편성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규모를 ‘05년 4,511억원에서 ’06년 11%나 줄어든 4,015억원을, ‘07년 3.3%가 증가한 4,149억원, ’08년도 2% 감소된 4,069억원을 배정 하면 종전과 차이가 없고, 자율편성 곤란하다는 점이다.

도의 자율편성 ceiling의 일정부문을 시.군에 배분, 시장.군수가 자율 편성하여야 하나, 대형사업(마창.거가대교)에 균특을 포함시켜 재원이 부족하기에 자율편성권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참고로 충남, 전북, 경북은 시장·군수에게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가 ‘08년 자율편성 요구한 81건, 기예처 심의결과 31건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균형발전 관련사업의 통합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균특설립 목적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취약지역 식수원개발(농어촌지역),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중 환경부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도서지역) 등은 유사사업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잘못된 기준과 제멋대로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지자체를 중앙정부에 더욱 예속시킬 위험성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08년 예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남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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