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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04년이후 전체 92.8%, ’07.8 현재 97.9% 미개최,
노동조합이 대부분
충북지역에서 집회 신고 후 미 개최된 집회가 2004년 92.8%에서 2007년 8월 현재 97.9%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치안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1. 최근 3년간 미 개최 집회 증가(‘04년 92.8%→’07.6 97.9%)로 치안력 낭비
1) 현행, 집시법은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2)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 가 빈발
2. 대부분의 미 개최 단체는 노동조합과 유통업체, 기업주가 대부분
○ 집회 신고 후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은 단체
- 화물연대 충주지회(214회), 장미화(185회), 한일시멘트 영업사원(182회), 한국노스케스코그(주)(170회), (주)두진(165회), 아세아시멘트(164회), 하이텍RCD코리아(주)(156회)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하는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유통업체, 기업주 등 대부분 ‘유령집회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2. 일단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 동향파악까지 치안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되게 되는데, 미개최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3.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 집회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4.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