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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지역발전도 고려해야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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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지역발전도 고려해야

1.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대다수 낙후지역이며 거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민생활 및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또한, 지원비의 비율을 보면 지방비 중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를 지원하고 있어, 제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어려움을 전가할 수 있다.

4. 특히, 인구 1인당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또한, 면적.인구.지원 대상지역이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단양군은 1인당 도비 지원이 1,726원에 그치고 있다.

5. 충청북도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법적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1,350백만원(저장시설 등)

-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1,843백만원(표고재배시설 등)

-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2,072백만원(수액정제시설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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