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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이한구]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자료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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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대통령 주재‘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참석율 22.2% !
- 남북관계 잘하려고 이젠 국내 경제문제는 포기하신 건가?

□ 2007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참석율 22.2% 불과!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문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문회의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2007년도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참석률은 22.2%(총 9회 2회참석)에 불과
- 그런데 지난 4년(03년-06년)간 평균 국민회의 참석율은 70.4%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률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이젠 남북관계 잘하려고 국내경제는 포기하신 것인가?(최근 노무현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

2.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인력활용 효율성은 ‘낙제수준’
- 자문위 현원의 54.5%를 차지하는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주업무가 고작 단순 ‘회의 진행’과 실효성 없는 ‘해외 출장’ 인가?

□ 자문위 현원, 22명중 전문위원·정책조사관(파견인력 7명, 자체 직원 명)은 12명으로 54.5% 차지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라곤 고작 ‘전문가 지원반’ 회의진행

□ 지난 4년 반 동안 업무상 해외출장자 48명중 자문위원과 외부인사 8명을 제외한 40명(83%)이 사무처 직원이었고, 이들 중 20명이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이었음 → 전체 해외출장자의 42% 차지
- 해외출장 이후 작성된 자료도 주로 ‘전문가 지원반’ 회의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3.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9명 모두 고지거부, 100%로 행정기관 중 1위!

□ 중앙부처 69개 기관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율은, 국민경제자문회의 1위(100%), 국세청 8위(64.94%), 재정경제부 9위(60.54%), 관세청 13위(58.53%)로 4개 기관이 평균(49.94%) 이상에 위치함

□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고지거부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고지거부’를 남발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 기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7-국민경제자문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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