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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아파트 - 1년 이상 장기체납액도 최근 3년간 3배 증가한 43억원 달해! - ‘04~’06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344세대! - 체납실태조사, |
□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공 임대아파트 5세대 중 1세대가 임대료를 못내고 있으며, 체납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07.6월말 현재 임대아파트 36만세대 중 21.2%인 76,128세대가 임대료 체납 중에 있음
- 이는 2004년 임대료 체납세대 수가 69,356세대에 비해 9.8%인 6,77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3개월의 단기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큼
- 1년 이상 연체한 세대만도 1,562세대로 2005년 이후 194세대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2.1배 수준임
□ 이와 같이 체납자들이 급증하면서 체납료 역시 장기 체납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만 가 2007.6월말에는 3년 만에 3.1배 증가한 43억원에 달함
- 1~3개월의 단기 체납의 경우에는 2005년 한때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06년말 87억원, 2007.6월말 89억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 지역별 임대료 체납세대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임대주택의 23.9%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체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천 23.3%, 서울 22.8% 순임
□ 한편 임대료 체납자 증가 속에서 2004~06년까지 장기체납세대 중 344세대가 계약이 해지되었음
- 주공은 체납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료 납부기한 경과 1개월 후 납부최고서 발송 등 납부 독촉을 하고 있음
- 또한 임대계약서상 3개월 이상 체납자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이는 임대료 인상주기 및 인상률 조정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정책은 노무현 경제위기 앞에서는 어떤 효과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기준 개선 및 연체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침체 속에서 단지 체납액만을 낮추는 효과만 발휘할 뿐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