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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건 적발돼! -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소음저감 대책 미수립!! |
□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7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녹지면적 부족’, ‘폐기물처리계획 부적정’, ‘소음저감대책 미수립’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녹지면적이 부족하다고 적발됨
-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 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에서는 폐기물처리 대책이 부적정하였고,
- 진주가좌2지구에서는 항공기 소음,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적발됨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특히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국민들의 욕구에 반하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주택공사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