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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택시 타지마!”라는 것이냐?
전시성 행정에 대책 없는 서울시
1. 전국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비사업용차량의 6.7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택시의 사고율이 5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최근 일어난 여성 납치.살인사건이 택시에 의한 범죄라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급택시에 대한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다.
3. 이에, 서울시는 전체 72,500대 중 1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한 근절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서울시 대책을 살펴보면 겉도는 서비스와 전시행정일 뿐이다.
첫째, 현행 단속체계로는 단속효과가 미비하다.
둘째, 단속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업체와의 결탁이 의심된다.
셋째,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면허 위조가 가능하며, 일반인은 도급택시와 일반택시를 구분하기 어렵고, 동료 기사들은 도급택시의 신고를 모른 척 한다. 또한, 이것은 단속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넷째, ‘그린택시 안심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택시회사에서도 모르고 있다.
다섯째, 콜센터 등록 여성 택시 운전자는 130명(전체 콜텍시의 0.8%)에 불과하다. 또한, 야간 운행 시 여성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 대 책
1. 서울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처벌규정에 대한 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2. 경찰청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단속 공무원의 교육 및 단속의지 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4. 그린택시 안심서비스 및 여성운전자 콜택시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홍보에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