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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기준 시도별 기금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345개의 기금에 조성액은 2조 8,148억원임. 기금 수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의 수준임.
특히 2002년이후 연도별 신설기금 내용을 보면 2002년 17개 기금신설로 9,994억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003년 17개 2004년 14개 2005년 9개 2006년 7개, 2007년 9월말 현재 13개의 기금이 각 시도에 신설되어 신설기금 누적액은 7,391억원에 이름.
*신규기금 연도별 조성현황(경기도)
(단위:백만원)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9 |
건수 |
17 |
17 |
14 |
9 |
7 |
13 |
조성액(누계) |
9,994 |
19,159 |
36,692 |
263,069 |
607,032 |
739,170 |
기금은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예산제도임. 그러나 기금의 수와 규모의 증대와 예산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예산회계체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정부는 2004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연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정비 공청회`를 통하여 기금은 부처들이 칸막이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비난을 받아들여 당시 79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4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당시 22개였던 특별회계 중 6개만 남긴 채 10개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과 통합하기로 했음.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는 전체 기금의 수와 기금조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주로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2002년이후 경기도내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를 비롯한 10곳의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경기도(본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 과징금처분 조항이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되고 과징금 미납부시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징금 수입 감소가 초래되고 또한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재정확보의 안전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