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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경기청, 구간단속카메라 악천후 시 과속차량 단속 못해, 무용지물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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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구간단속장비, 실효성의문!


경찰청이 ‘구간과속단속방식’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0.3(1년전)서해대교 대형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같은 사고발생 위험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음. 경찰청은 서해대교 사고이후 대형교통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체분석 했음.


경찰청이 서해대교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짙은 안개속에 과속으로 다른 차를 추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음.


평상시 서해대교 제한 속도는 110km로 되어있으며, 실제단속은 120km 이상 운행 시 과속 카메라에 찍힘. 비, 눈, 안개가 짙은 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항의하면 최고속도는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상시 110km의 속도에서 20%를 줄이면 제한속도는 88km, 만약 안개가 짙은 날에 88km 미만으로 운행해야하지만 운전자가 109km(또는 119km)로 과속할 경우 무인구간단속장비는 과속 단속이 불가능함.


현재 안개ㆍ비ㆍ눈이 내릴 경우 경찰관이 지방청센터 또는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장비 제어시스템을 이용해 단속 제한속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유는 비ㆍ눈ㆍ안개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제한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예, 비가 10mm가 올 때해야하는지 100mm가 올 때 해야 하는지의 정확한 기준 수치가 없음) 안개가 짙을 때 80km 이상 달리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악천후 시 109km 미만으로 달리는 과속차량은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경찰청은 일반 무인단속장비 보다 비싼 구간단속장비를 매년 확대 설치해 2010년까지 총 83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임.


안개속에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싼 구간단속장비 보다는 도로에 엠버씽(운자가 충격을 느끼게 하기위해 도로를 울퉁불퉁하게 만든것)설치 및 안개는 오전에 주로 많이 발생하므로 오전시간에 주기적인 페트롤카 운행 등의 저예산을 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도로교통안전 투자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연구’에 의하면 실제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저예산 또는 비예산사업(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2륜차 안전헬멧 착용율 향상 등)의 효과적인 추진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추청하고 있음.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일본 벳푸, 벳푸시 고속도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노상조명과 안개 네트(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안개를 빗방울로 바꿔서 시정거리를 개선해주는 시스템)를 설치했고, 안개가 심한 날은 패트롤카 10대가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실제로 이 도로에서는 안개대책을 시행한 이후 10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음.


서해대교 문제점 분석(경찰청 공문)

- 예방시설 부족, 기상예보시스템 마련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근무체계, 방법 미숙

- 신속 지휘 곤란, 유가족 대책 등 수습체계 미흡

- 관할 경찰서 신속 투입 없었고, 인명구조 노력 등 미흡

- 지방청 사고조사 지원체계 미흡

- 갓길 확보되지 않아 구급 및 견인차 출동 지연

- 신호체계, 우회안내, 입간판 설치 미흡, 최초 발생보고의 지연


이처럼 지난 서해대교 대형교통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그 동안 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 시 즉시 가동되어야 할 시스템이 없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음.


경찰청은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시스템)마련과 정기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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