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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문화재 화재 보호, 특단의 긴급대책 시급하다!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현황과 제언” 보고서
(우리나라 문화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1. 93억원 예산지출, 화재전문가 없는 낙산사 화재손실 복구대책반!
2005년 강원도 대형 산불로 낙산사 전각 13채가 모두 불타고 보물 제479호인 동종마저 화마에 녹아 버렸던 큰 참사 이후에도 문화재 화재 보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식과 조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낙산사 화재 손실 문화재 복원을 위해 정부는 93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으나 복구대책반에는 화재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2. 문화재 화재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화재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문화재보호법(제88조 화재예방 등)은 문화재 화재방호기준을 소방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소방법령은 특별소방대상물을 지정할 뿐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다.
3. 문화재 화재안전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은 방화(소방)전문기술자(Fire Protection engineer) 가 없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화재안전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은 방화(소방)전문기술자(Fire Protection Engineer)가 없다는 사실로,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에는 화재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로,화재 위험관리 업무를 화재분야 전문가가 아닌 전기, 기계분야 전공자로 하여금 수행토록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전문의사영역의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 치료를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턴의사에게 맡겨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화재 화재안전관리, 문화재청의 무관심속 방치 보다는 문화관광부로 행정업무 이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화재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도 화재전문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무관심속에 방치시키기 보다는문화관광부에서 1차적인화재안전 관리 감독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이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 내에 화재 안전관리부서를 새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자로 조직원을 구성하여 문화재 화재 안전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5.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기관 의한 문화재별 화재방호능력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문화재청이 검증과정이 생략된 허술한 화재방호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낙산사 화재사고 이후 3년여 동안 문화재 화재방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제3자에 의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6.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문화재청이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낙산사 등 4개 사찰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중단돼야 한다!
문화재청은 낙산사 화재 사건 이후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수적이지만,문화재청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확증하지 아니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다.
제대로 된 문화재정책수립을 위하여 화재안전과 관련된 학회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요구한다. 또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해인사, 봉정사, 무위사,낙산사 등 4개 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