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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문화관광부 보도자료1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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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단의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판문화 개선하자던 문화관광부
광고물 불법설치부터 솔선수범


2004년부터 39억원을 들여 간판문화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정작 문광부 본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에 휘말렸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본청 외벽에 면적 131제곱미터에 달하는 홍보용 대형 현수막 (문구: ‘창조와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을 설치하면서 관할 종로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제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나마도 지키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담당직원이 종로구청을 방문해 신고 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나, 장관 명의의 공식 공문도 없는 방문 문의가 과연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라고 볼 수 있는가? 게다가 최초 답변 공문에는‘방문했다’고 했다가 본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는‘(전화로) 구두로 문의했다’는 등 답변이 앞뒤도 맞지 않았다.

본 의원실이 재차 이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문화관광부는 보완답변서를 통해 ‘외부에서 청사 설치건에 대한 구두 문의가 있어 종로구청에 전화질의 및 방문으로 협의했으며, 별도의 입증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이처럼 무성의하게 짜맞추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현수막은 설치 절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재난에 대비해 옥외 현수막 또는 간판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을 수 없다는 시행령 조항까지 위반했다. 게다가 불법 현수막 설치대로 금속 소재로 굳건하게 만들어 법 제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문화관광부의 광고물 불법 설치 사례를 따라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도 해당구청에 신고없이 마구잡이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문화관광부가 먼저 변화하지 않는 한 39억원이 아니라 390억원을 들인들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071102_보도자료_문화관광부_광고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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