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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 관련 질의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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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고, 10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을 마련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음.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2500명, 3000명, 4000명)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6일 2000명으로 국회에 재보고하였고, 보고과정에서 총 정원을 2000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2007년 10월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 132개 항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함께 발표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된 함으로써, 자칫 인가기준이 과도한 규제로만 기능하고 법률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변호사시험법」제정안 없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이 법을 먼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하였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 기준까지 공고된 상황에서 볼 때, 아직「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상황임. 총 정원 문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무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음.


- 우선, 아직 새로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음. 만약 총 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60%로 현저히 낮을 경우(특히,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현재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사법시험과 합격생 수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임.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이상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인데, 향후「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경우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변호사 시험 과목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의 혼란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도 살릴 수 없을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10월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을 공고하면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음.
-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설치 인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각 대학들이 설치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하기 위하여 각 입학정원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 5단계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음:중앙일보 10월 27일).

- 10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132개 항목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소규모의 인원을 배정받은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은 개원 후 설치 인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 이는 대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기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의 비율을 5%이상으로 반영하였을 경우 10점을 배분하고 있음. 심사 기준 중 장학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액장학금 수혜비율을 재학생의 20%이상에 30점의 점수를 배분하고 있음.

- 소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배정받은 대학의 경우, 소수인원의 학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게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장학제도와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도 가중될 것임. 이처럼 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분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대학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제도 등을 통하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교육]이주호의원질의자료_법학전문대학원(20071102)종합감사-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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