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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유치원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행정입법 제정 촉구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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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행정입법 제정 촉구    


※ 유아교육은 기존 교육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 보건, 보육, 복지, 문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을 규칙적으로 점검하여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 국가 인력의 기초 건강을 생애 초입 단계에서부터 관리해나가야 함. 유치원 건강검진체계 구축 필요.


▣ 유치원아 건강검진에 대한 ‘행정입법 불비’로 인해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함.

○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강행규정)

- 동법 제17조 3항은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의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유아교육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유치원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로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감독도 부재한 현실임.(참고: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교육부에 요청시 교육부는 해당 실태를 한차례도 파악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지역 유치원별로 자료를 수합하여 ‘2007년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 제출) 
☞ 이는 명백하게 행정입법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 제정된 이후 4년이 되어가는데에도 교육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 

- 유치원아 건강검진제도라는 바람직한 제도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 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실.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여도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실행은 불가능.

- 교육부는 건강검진 실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유아들의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통합서비스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건강검진은 대부분 체격 검사 등(키, 몸무게 등) 단순 검진에 한하여 실시되고 의료진에 의한 기관능력 및 병리 검사 등 실질적인 건강검진은 낮은 수준임이 드러남.

○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 전체 78.9%로 집계되지만(건강검진 미실시 비율이 21.1%), 건강검진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 외에 의료진에 의한 보다 전문검진에 해당하는 병리검사 및 기관능력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의 비율은 전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임이 드러남.
- ‘기본사항’은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이고, ‘기본 + 추가 사항’은 기본 4가지 검사 이외에 청력, 콧병 피부병 등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 경우임.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상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은 근 · 골격 및 척추, 눈 · 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기본사항 중 ‘키, 몸무게’는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의 발달상황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 몸무게, 구강, 시력 4가지 검사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므로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 83.6%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고, 규정상 건강검진 항목이 갖추어진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

☞ 유아교육은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기본서비스인 건강검진이 철저히 행해지고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적인 개입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새로마지플랜2010」을 발표하여 정부부처가 추진하여야 할 보육과 유아교육 등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발표하였는데,
- 이 가운데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및 체계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있음. 구체적 내용으로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장애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종목 확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구축, 영유아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확대, 검진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각종 지원 및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선심성 화려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미 유아교육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구축해 놓은 기존의 유치원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검진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는 순서일 것임.

- 참여정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획 세우는데만 급급하여, 이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아 건강검진 제도를 법규화한 이후 4년이 다되도록 정부가 그 시행 내용을 법령으로 구체화할 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무책임하고 부실한 정책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법상 규정대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시기 등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을 높이고,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정비하는 등 유아 건강검진을 체계화하여 건강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임.

(확인국감)2007 국정감사- 유치원 건강검진-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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