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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무사·노무법인 체당금사건 싹쓸이”
- 서울지방노동청 체당금사건, 한 노무법인이 65%나 대리
- 대 부분의 지방청들도 특정 노무사·법인 사건독점 팽배
노동부 각 지방청의 체당금 사건대리를 일부 특정 노무사·노무법인이 싹쓸이 독점하고 있어 체당금사건과 관련 모종의 유착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6.1.1부터 2007.7.31까지 지방청별 체당금사건 및 대리 노무사·노무법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 대리사건 총20건 중 13건(65%)을 A노무법인이 독점 수행
-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사건 대리 총 108건 중 B노무사가 16건, C노무법인이 15건, D노무법인이 14건, E노무법인이 13건을 수행함으로써 노무사와 노무법인 4개가 체당금사건의 53.7%를 독식
-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사건 대리 총 110건 중 F노무사가 34건, G노무법인이 21건, H노무법인이 14건으로 노무사와 노무법인 3개가 체당금사건의 62.7%를 독점
-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사건 대리 총 45건 중 I노무법인이 22건으로 노무법인 1개가 48.9%를 독점
-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사건 대리 총 37건 중 J노무사가 21건으로 56.8%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노동청에 62명의 공인노무사가 등록되어있으며 부산지방청에 24명, 경인지방노동청에 31명, 광주지방노동청에 28명, 대전지방청에 17명, 대구지방청에 35명이 등록되어 있다. 각 지방청 별로 소수의 특정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체당금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체당금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들과 특정 노무사나 노무법인의 유착 가능성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외에 각 지청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전주지방노동청에서 있었던 체당금 부정 사건의 경우 노무사, 공무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총 24억 1천만 원의 체당금을 타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건의 경우 사건대리를 독식한 노무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주변에서는 특정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검은 커넥션의 고리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각 지방청과 지청의 체당금 사건을 담당하는 인원을 축소한 지방청이 51.2%에 달해 업무 과다로 인하여 체당금사건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커 결국 노무사와 노무법인의 개입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홍준 의원은 “체당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노무사와 법인이 체당금 사건을 독점함으로써 공무원과의 유착이나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발생은 선의의 근로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제기된 특정 노무사나 법인의 독점문제를 통해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나 그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부정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