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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 양기관, -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에 따른 선로사용료 지급 촉구 - 철도공사는 영업수익 적다며 감면·면제 요구 - 건교부의 어중간한 태도로 해당기관들만 곤혹 |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