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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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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

         - 투기이익 방지하는 전매제한, 채권입찰제와 이중규제

         - 과도한 규제, 수요심리 위축으로 지방 미분양사태 불러와


□ 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 가능

 

  - 수도권 공공택지의 85㎡ 이하의 경우 10년 전매제한 규정에 적용되며,

  -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평형에서 6개월~3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재당첨제한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의 85㎡이하 10년이며, 85㎡초과 5년간, 기타지역의 85㎡이하 5년이며, 85㎡초과 3년간임



□ 특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면서도 투기이익방지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매제한기간 규정과 이중규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전매제한 규제는 이직, 가족간 합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매매가 불가능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이전을 가로막고 있음

 

  - 또한, 신혼 등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이 잦은 관계로 국민주택 규모까지 투기를 우려한다며 주거이전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이로 인해 주택수요자들이 수요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초유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



*** 첨부자료 참조


전매제한, 재당첨제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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