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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부 전문계약직공무원 규정 어겨”
- 일반적 업무인 대외협력과 홍보에 전문계약직공무원이 담당 -
- 위원회 구성원 38명중 15명이 파견공무원으로
고위직 평균 근속기간이 8개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전문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6784호)을 어기고 일반적 업무인 대외협력과 홍보업무를 전문계약직공무원이 담당하는 등 탈법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의 전체 임직원 현황과 노동부로부터 파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외협력업무와 홍보업무에 전문계약직공무원 11명 중 5명을 사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약직공무원제도는 2000년 4월 18일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6784호)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방법으로는 직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o 철도·항공분야 : 항공기 조종·정비 및 안전관리, 철도·항공기 사고 조사
o 문화재 및 사료 조사연구 : 문화재 및 독립운동사료 조사연구
o 신문·방송분야 : 국방일보 발간, 방송제작, 홍보 등
o 특별과제 기획·연구 : 각종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
o 특수분야 사건조사·연구 : 과거사·고충민원 등의 전문조사연구
o 외국어 등 기타 : 외국어 통번역, 기타 특수 전문분야 업무수행 등이 있다.
이에 안홍준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일반적인 업무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변칙·편법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자문회의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전문계약직공무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나 자문회의 등에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곳을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영속성과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