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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안홍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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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부정대부 최근 3년간 398건에 27억 2,400만원에 달해
- 혼례비 대부제도 허점 이용한 부정대부 목표물 되고 있어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구상채권 회수율 3년 평균 27.8% -

 

  최근 3년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부정대부 건수가 398건에 27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부정대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한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자격 :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 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o 대부이자율 : 연리 3.4%(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혼례비 대부의 경우, 사유발생이 확정되기 이전에 융자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증빙서류 또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결혼사진 등의 제출로 간단하여 임의제작과 위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부정대부 알선단체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이를 이용한 부정대부가 조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융자 용도 외 자금지출을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2007년 9월 서울남부지검은 대출알선업자가 혼례비 대부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 6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1억 3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은 매년 36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혼례비 대부가 총 융자금의 9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홍준 의원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근로자가 의료비, 결혼,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36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부정대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피해는 결국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철저한 사전·사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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