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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수입 위반업소 9배 증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 수입업소 과태료 처분이 2006년 33건에서 2007년은 292건으로 9배 가량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 의원이 한강유
역환경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이 위반업소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6년부터 유독물 등 실적보고를 미이행하거나, 확인내역서를 미제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시행 초기로 관련 업체에서 이같은 법령 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입화학물질 확인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영세업체임을 감안, 과태료를 50% 감경하여 부과한 바 있다.
안홍준 의원은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같은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는 법 집행의 엄격성을 저하시키고 수입실적보고를 이미 이행한 업소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보다 수입실적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 교육이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