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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안홍준 의원] 환경부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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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될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사고, 고장으로 인한 폐차대상 차량에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율 부진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수출될 차량이나 사고·고장으로 인해 이미 폐차하기로 되어 있는 차량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의원은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나 인천항에서 수출대기중인 차량을 보면, 차량의 앞 유리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조기’, ‘조·폐’ 등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들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수출대기 중인 차량들”이라며, “이처럼 수출될 차량에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으로, 현재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폐차 및 말소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말소가 된 차량의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안홍준 의원은 “현재 조기폐차 가능 여부 확인 절차상 차량사진 또는 사고이력 조회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진으로 외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내부 기능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는 알 수 없어 고장 때문에 폐차하려던 차량이 폐차 지원금을 받거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차량의 정보가 누락됨으로 인해 사고처리 후 사고이력 등록 중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폐차로 신청된 차량의 견인시 운행가능여부/사고차 여부 등 실물을 확인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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