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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3일 (火)
<2007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오염시키는 수자원공사, 극도의 근무기강 해이
▶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재조정 필요성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차질없이 추진되야..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
이다.
▶ 대청호에 대규모 부교 설치하면 상수원 수질오염 위험 없나
▶ 대구시민들의 안정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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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시키는 수자원공사, 극도의 근무기강 해이
최근 언론보도에 드러난 사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 공사차량 출입용 교량공사를 하면서 건설폐자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켰고, 지질검사 목적의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여 지하수와 시화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시화호에 ‘방아머리교’를 신축하면서 건설자재 낙하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06년 9월과 2007년 6월 수거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지질검사 목적의 시추조사를 위해 2002.6월 ~ 2003.8월 사이 245개소에 파이프를 시추하였으나 현재까지 6개소가 방치된 사실이 있음.
이는 수질오염이 예견되는 건설폐자재와 시추공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됨.
특히, 건설폐자재의 경우 공사완료 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년 후 다시 수거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조치를 하려 하였으며, 시추공의 경우도 시추조사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치를 했다는 것임.
본 의원은 수질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할 수자원공사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오염원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됨.
특히, 작년에는 불법어로행위를 감시해야 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시화호에서 수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고기를 잡아 문제가 되었고, 불법어로행위를 방치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행동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음.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러한 행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관련자 문책 등 사후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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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재조정 필요성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치수능력증대사업, 댐조사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건교부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위탁ㆍ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공사비(조사설계비 포함)의 7% 내지 9%를 지급받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수탁사업 12개를 보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9개에 달하고, 수수료는 63억원~236억원(수수료 비율 6.7%~7.0%)으로 책정되어, 수자원공사는 이들 사업의 수수료로 1천21억9천200만원(공사비 대비 6.9%)을 지급받고 있는 것임.
문제는 현행 수수료 지급체계가 수수료율 산정시 위탁사업의 소요기간과 투입인력 등 구체적인 내역에 기반하여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조사설계비 포함)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 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의 75%가 500억원 이상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나의 요율(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특히, 위탁수수료는 실제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각종 수수료, 여비 등)를 지급해야 함에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90년대 이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임.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은 댐관리와 정부대행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 부문의 손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 중 공사비에 대해 7%를 반영하고 있으나 댐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07.1월 기준 총사업비의 19~51%)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공사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 지급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은 현행 사업위탁ㆍ수탁 수수료율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수료율 조정 등에 대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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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차질없이 추진되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강우량의 2/3가 내리고 근래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수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로 지난 ‘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릉에는 하루 870.5㎜의 비가 내려 일 최대 강우량 기록을 갱신했고, 동막댐ㆍ장현댐 등 관개용수댐의 붕괴 등으로 인해 20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실종되었으며 농경지 1만7천여㏊가 침수되어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음.
따라서 기상이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 설계기준을 빈도별 홍수량에서 가능최대홍수량(PMF : Probable Maximum Flood)으로 강화하여 치수능력을 증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동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에 차이가 발생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즉, 동 사업의 추진시 애초에는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공사수행방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규모, 방향, 사업비 등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 설계에 앞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하고, 동 기본계획수립에는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또한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턴키공사) 또는 실시설계(기타공사) 후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재조사(약 6개월 이상 소요)를 받게 되므로 다음 단계의 추진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반영된 예산이 당해 목적사업에 차질없이 집행되게 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타당성재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도 없게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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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경부운하 재검토 일지>
2005.12, 건교부 98년 경부운하보고서 업데이트 지시(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업무협의 시작)
2006.7 국토연구원 98년 보고서 업데이트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완료
2006.10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경부운하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음”이라고 밝힘
2007.2 수자원공사를 주축으로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TF 구성
2007.5.9 건교부 권진봉 수자원국장,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 등이 청와대 이승훈 산업정책비서관(1급), 김재정 경제비서관(3급)에 보고
2007.5.말 TF팀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작성
2007.6 이코노미스트, 정부 3개기관 TF팀 ‘이명박 경부운하’ 정부조사보고서 단독 보도
본 위원은 2006년 건교부와 수공에 대한 국감에서 “내륙운하에 대해 논란이 많은 데다, 타당성 용역이 처음 이뤄진 10년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으나 위 일지에서 보는 것처럼 건교부장관과 수공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이미 작년 국정감사 이전부터 경부운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수자원공사 사장은 본 위원이 공개적이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조언할 때는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정권 차원의 은밀한 정치공작에는 발벗고 가세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작년 국정감사 이전에 경부운하 재검토를 협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수공은 정부가 방침을 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에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였는데, 그렇다면 용역 참여는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용역기관의 한 축인 국토연구원의 최병선 원장은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연구에는 참여했지만 최근 유출된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음.
그렇다면 수공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권력의 시녀를 자청하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에 앞장선 건교부와 수공은 각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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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이다.
현재까지 내륙운하에 대해서는 세 개의 경제분석이 있었음.
즉, B/C에 대해 곽승준 교수는 2.3, 이상호 교수는 1.145, 그리고 98년 수자원공사는 0.948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 그것임.
수자원공사의 수치는 물류로 인한 수송비 절감 효과를 마이너스 2조5천136억원으로 보았고, 이는 운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월악산 터널, 충주호 코스를 거쳐 60시간 소요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인데, 이는 시간가치 손실이 더 크다고 봐서 이용자가 없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임.
그러나 운하를 반대하며 B/C가 0.05라고 주장하는 홍종호 교수조차도 연간 2천724억원의 편익이 나온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설사 편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편익을 제로(0)로 하면 되는 것임. 그럼에도 편익을 마이너스로 계산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임. 편익을 제로(0)로 가정해 계산해도 B/C는 1.5가 나옴.
게다가 한반도대운하의 코스는 수자원공사의 운하와 다름. 수송시간 면에서도 한반도대운하는 24시간 내지는 30시간이나, 수자원공사는 60시간임.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이 “이 전시장측이 구상하는 운하와 연구원 보고서상 운하는 노선과 시설, 강폭 등이 서로 달라 두가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임.
곽승준 교수가 운하가 건설될 때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해 B/C 2.3이라고 한 것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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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대규모 부교 설치하면 상수원 수질오염 위험 없나
충북 청원군이 한국수장원공사의 자문을 얻어 대청호에 세계 최대규모의 관광용 부교(浮橋·물에 뜨는 다리) 설치를 추진 중.
환경단체들은 이 일대가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취수탑도 가까이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반면 대청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오염 등에 대한 차단책만 마련된다면 사업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원군이 설치할 부교는 대청호반인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선착장∼상장리 선착장을 잇는 길이 1.2㎞,폭 4m의 세계 최대 규모의 부교.
총사업비 80억원 규모로 청원군의 올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 3월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 하천공작물설치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며, 2009년 6월 완료 예정.
청원군은 부교가 설치되면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대청호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물론, 청남대와 문의문화재단지 등과 연계한 충북 관광 명소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
이에 앞서 청원군은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에 부교설치 타당성 여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부교설치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규모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면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오염도 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공의 판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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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의 안정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대구시는 상수도 취수원의 7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구미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신종의 여러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으로 오염원에 상시 노출돼 있음.
4대강 유역 중 낙동강 하류지역(대구,부산, 경남 마산, 창원 등)만 식수전용댐이 없어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음.
부산, 경남권에선 낙동강의 원수를 대체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취수원을 합천댐과 남강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임.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방안은 현재 2가지가 검토 중임.
첫째는 현재 구미 이남에 위치한 낙동강 강정취수장을 상류 쪽으로 43km 이동해 구미시 해평면 사짓골(구미공단 상류 3km 지점)로 이전해 하루 122만톤을 취수하는 방안. 관로를 묻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3천300억원 정도(보상비 제외)가 필요.
또다른 안은 강정취수장 상류 쪽 171km에 위치한 안동댐에서 하루 122만톤을 취수하는 방안. 관로를 171km나 묻어야하기 때문에 1조2천억원이 소요.
대구시민들은 이같은 취수원 이전을 국가사업에 반영되길 원함.
수공도 이 문제에 대해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하류 지역 마찰을 유발하고, 오염총량관리제, 낙동강 유지수 등 제반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 수공 사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경남권의 광역상수도사업처럼,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취수원 이전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보질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