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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7.10.25) 참고자료
작성일 2007-11-05
(Untitle)
<2007년 국정감사>
인천광역시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2.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과정 상의 불공정 요소들

3. 주민동의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에 기반한 제3연륙교 건설 필요성

4. 청라지구 지하철 과잉투자 문제는 없는가

5.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서둘러라

6. 장기방치된 순환골재 처리 대책은?

7. 인천시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 10월 개청했으나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미미하다.
자유구역청은 2004년과 2005년에는 초창기여서 유치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도 11건 8억4천2백만달러, 2007년 27개사 30억6천만달러 유치를 각각 목표치로 잡아 도합 38건 39억2백만달러 유치를 기치로 뛰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모두 합치더라도 20건(국내자본 사업은 제외), 2억6천4백여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액수로 보면 목표치의 6.8%에 불과하다.
이처럼 유치 실적이 미미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과정 상의 불공정 요소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유치경쟁을 벌였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모두 탈락했다.
그런데 시범노선 선정 과정에 대해 대구시 등 일부 경합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공기업과 공동으로 유치전을 펴는 바람에 여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안기관 작성지침 4.1(제안기관의 범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범노선 선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별개로 제안해야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4.1 제안기관의 범위
(1) 광역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지역에 한함)
(2) 공공기관(도시철도법 이외의 법에 의해 시범노선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둘째, 제안서 작성지침 4.3.3(시범노선 건설계획)에 따르면, 지반상태(연약지반 등)를 반영해 노선을 선정해야한다. 인천시의 노선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교통센터)~국제업무1단지~워터파크~용유역 등에 이르는 6.1km 구간이다. 이 노선은 바다 매립 구간이 1km에 달해 공사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시범노선으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3.3 시범노선 건설계획
(1) 노선계획
① 전체구간에 대한 노선 계획
- 축척 1/10,000 도면을 이용한 선형계획
&#8228; 지반상태(연약지반 등)별 현황
- 기타 공사비 및 운영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 유무 및 개소 수 등
4.3.9 경제적 효율성 분석
(2) 시범노선 건설비 추정
[별표 2]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비 산정기준(안)
2. 건설비 산정 개요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범노선설치지역이 확정되어 노선의 지형, 지역 여건, 수송수요 등이 고려하여야 함

셋째, 제안서 작성지침 4.3.9(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의하면 제반여건을 감안해 수요를 분석해야 하나 인천시 노선의 인접지역은 수요가 전혀 없는 공한지로 수요추정이 불합리하다.
4.3.9 경제적 효율성 분석
(1) 시범 노선 이용수요 추정
① 노선이용수요 추정 방법
- 수요추정에 사용된 노선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등) 및 교통관련 자료(교통시설, 교통량 등)의 현황&#8228; 장래예측치 제시
평가기준상 ‘개통 후 3년 후’ km당 2천명의 이용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6km에 걸쳐 1만2천명의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 용유동 주민등록인구가 현재 3천600여명에 불과해 1만2천명의 수요를 맞추려면 용유도 주민들이 하루 4번씩 타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시 측은 자체 용유도 개발계획으로 인구를 늘일 수 있다고 보는가.

넷째, 제안서 작성지침 4.3.11(건설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의하면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했으나 ‘운임을 무료화한다’는 제안조건은 이런 주문에 역행하는 조치다.
4.3.11 건설비 분담 및 조달계획
(3) 운영자금 조달계획
① 개통(2013년)후 10년간 추정손익 계산서
② 개통(2013년)후 추정현금 흐름표
③ 운영자금 조달 계획(구체적인 조달방안 포함)
인천시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운임 무료화 제안은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이를 종합해볼 때 이번 선정작업에 일부 불공정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주민동의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에 기반한 제3연륙교 건설 필요

제3연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및 청라지구를 직접 연결함으로서 개발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시정보고(99쪽)에서는 현재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되어 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며 2014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개통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건교부에 조기건설을 건의하고 있음.

현재 영종&#8228;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동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이용에 통행료를 받지 않은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공사가 직접 건설해 영종&#8228;청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라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반면, 인천시는 경남기업 등 9개 회사 컨소시엄이 제안한 제3연륙교 사업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중이며, 현재 민자로 건설해 통행료를 받고 있는 영종대교와 2009년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사업주체를 토지공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투자상황과 영종&#8228;청라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현재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가 운행중에 있고,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3개의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제3연륙교)이 모두 완공될 경우 5개의 접근로가 구축되는 만큼 향후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지난 17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현재 매년 1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되어 2006년까지 5천62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된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올 3월 개통되었으나 이용객이 예측수요의 6.1%에 불과한 인천공항철도를 보면 정확한 수요예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추진 요인이라 할 것임.

따라서 제3연륙교의 건설은 투자촉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방안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주민합의는 물론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시장께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청라지구 지하철 과잉투자 문제는 없는가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공식 답변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2005년 12월 인천경제청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신 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실제로 인천시 시정보고(14쪽)를 보면 청라지구의 계획인구는 9만명에 불과하고, 북측에 공항철도의 청라역사가 들어서며 서측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갈 예정임. 또한 가정오거리~청라지구를 잇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7호선 연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임.
오히려 청라지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여 청라지구내 간선축 대중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지역간 이동성과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임.

<토지공사 인천청라~경기부천~서울화곡간 BRT 노선도(안)>


이러한 토지공사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청라지구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서둘러라

버스는 지하철, 택시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수단이 필수적 공공서비스인 만큼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게 운영돼야 하며, 공정한 기관에 의해 투명하게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공공서비스임에도 개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바람에 임의결행, 노선경쟁에 의한 난폭운전 등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런 사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전국 5대 특별광역시와 마산시에서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중이다.

구 분서 울부 산대 구대 전광 주비 고시 행 일’04. 7’07. 5’06. 2’05. 7’06.12마산(‘07.7)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노선이 정비되고, 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편리하게 환승 가능해진다. 동시에 안전운행 및 정시운행이 보장된다.
그런데 인천시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나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자들과 도입 협상을 시작해야 하나 사업자들 내부에 갈등이 발생했다. 주로 간선 및 좌석노선 운행업체들은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지선노선 업체들은 인천시가 제시하는 안의 일부 조항(한정면허,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재정 차등지원 등)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언제까지 제도 도입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가.

장기방치된 순환골재 처리 대책은?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입구에 순환골재가 7년 이상 장기 적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반입료를 받고 폐기물을 반입한 뒤 골재, 모래, 재생토사 등으로 분쇄해 장기 적치시킨 것이다.
※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 적치현황>

사업장명소재지처리능력
(톤/일)폐기물허용
보관량(톤)순환골재
보관량(톤)비고(주)장형기업서구 오류동3,20049,18633,657562-1658(주)순환골재협회서구 왕길동4,2001,4008,965,092565-9110(주)반도자원서구 왕길동1,60014,8776,163,344562-9973인광환경(주)서구 오류동3,20072,480없음563-3114동아공사(주)서구 백석동2,00023,0405,059565-0701(주)수도권환경서구 백석동4,80049,500130,555567-0181(주)대훈환경서구 경서동3,00013,79220,000582-4424

현재 순환골재 적치총량은 6개업체 1천500여만t에 달한다. 순환골재 중 골재와 모래는 수요처 확보가 원활한 실정이나, 재생토사는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6개업체 중 (주)순환공재협회와 (주)반도자원의 보관량이 890만t, 616만t으로 특히 많다. 토지소유자가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장기 적치된 순환골재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해 외부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순환골재 처리대책을 갖고 있는가?

인천시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책은?

현재 인천지역은 도심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학교 신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지역에서만 2020년까지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 50개, 고등학교 40개 등 모두 190개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6년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760억원 중 695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천265억원은 미납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 승인이 이미 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신설을 2009년까지 추진하지만, 2010년부터는 개발사업자가 학교 시설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학교신설은 비용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바람에 송도국제도시가 들어설 송도 1&#8228;3공구의 경우, 2009년까지 2만5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모두 13개의 학교가 필요하지만 학교신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기부채납하라는 의미인데 그럴 경우 학교시설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천시의 책임을 영문도 모르는 입주자들이 짊어지는 셈이다.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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